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입력 2012-04-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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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해진다. 또 열람한 정보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세대주 등의 성과 이름의 마지막 자만 표시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제도 개선과 주민등록표 수록항목 정비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들은 전국 모든 지역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서는 해당 건물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열람이 가능했다.

지난해 전입세대 열람 건수는 총 1086만건에 달한다. 하지만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이 자신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전입세대 열람 시 현재는 세대주 등의 성명과 전입일자가 열람되었으나, 앞으로는 성명 대신 성과 이름의 마지막 자만 열람할 수 있다. 열람내역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그동안 행안부가 노력해온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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