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실을 중심으로 한 옥외가격 표시제가 이달부터 시범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검토한 음식점과 이·미용실의 외부가격 표시제를 이달부터 두 달간 시범 운영한 뒤 오는 10월부터 전면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 업소의 건물 밖에 가격표를 내걸어 소비자들이 업소 외부에서도 가격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이·미용실의 경우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받은 이후 가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옥외가격 표시제 의무화의 효과를 검토해왔으며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음식점, 미용실 같은 개인서비스업에 대해 옥외가격 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이달 부터 서울 송파구와 부산 수영구, 충남 천안시에서 두 달간 시범 운영된 뒤, 오는 10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음식점과 이·미용실 등에 옥외가격 표시제를 우선 시행하고 학원 등 다른 개인 서비스 업종으로 실시 대상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