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요금 총액 표시제 도입”

입력 2012-04-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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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공요금 총액 표시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항공권을 예매하거나 조회할 때 운임은 물론 유류할증료 등 부가요금이 모두 포함된 총액을 소비자가 사전에 알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항공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항공법상의 안전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는 경찰 해경 세관 등 국가기관 항공기도 항공법상의 안전규제를 적용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도입·운영키로 했다.

또, 소비자가 항공권을 예매하거나 조회할 때 운임·유류할증료 등이 모두 포함된 항공요금의 총액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항공요금 총액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승무원의 피로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을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도 소유자가 직접 정비·급유를 하고 있는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량항공기 등 서비스업’을 신설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7월중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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