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련 협의이혼, 소속사 측 "지난 4일 판결, 활동 잠정 중단"

입력 2012-04-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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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드라마넷)
개그우먼 조혜련(43)이 남편 김현기 씨와 협의이혼 수순을 밟았다.

5일 조혜련의 소속사 TN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4일이 이혼이 판결났다”라며 “협의이혼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조정기간이 끝나고 정확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오늘되서야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조혜련과 김 씨 사이에는 슬하에 아들 1명, 딸 1명이 있다. 관계자는 “어제부터 전화 연결이 전혀 안되고 있다”며 “양육권에 있어서도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부분. 본인이 조용히 있길 원한다”라고 조혜련의 심경을 대신 전했다.

조혜련은 지난주 SBS ‘붕어빵’ MBN ‘충무로 와글와글’ MBC ‘세바퀴’ 방송을 마무리한 상태. 소속사 측은 조혜련이 이혼 절차와 관련해 활동 중지를 사전에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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