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을 이계안, 정몽준·현대重 대표 고발

입력 2012-04-0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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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서울 동작을에 나선 민주통합당 이계안 후보 측은 4일 맞수인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와 현대중공업 이재성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중공업 이 대표 등이 정 후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정 후보가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의 지상파 및 라디오 광고를 각 방송사 뉴스 전후 시간대에 편성해 집중적으로 광고를 내보내도록 하는 등 부당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18대 총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사당동 뉴타운 추가 지정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한 말이 허위사실 공포에 해당돼 유죄판결을 받은 정 후보가 이번에는 부당광고를 하느냐”며 “이제라도 현대중공업 등 광고를 중단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기업 본연의 정상적인 광고활동을 수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87조)은 후보자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경우, 또는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 법규나 규약에 의해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는 그 기관·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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