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신탁사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입력 2012-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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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신탁계정대여금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40일간 규정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타업권의 부동산 PF대출과의 유사성 등을 감안해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에 대한 금융투자업상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저축은행 PF대출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강화했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른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현재 적립률에서 추가되는 적립율의 50%는 기준 시행일 부터 6개월 이후, 나머지 50%는 1년 이후부터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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