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재당첨제한 배제기간 1년 연장

입력 2012-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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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 배제기간이 1년간 더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오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단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에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권한을 부여한다.

민영주택도 시장 등이 지역실정을 감안해 총량 한도내에서 대상자간 비율을 10%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관추천 특별공급도 비율 조정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시·도지사 승인을 받을 경우 10%를 초과해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장 등이 납북된 납북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철거주택의 세입자인 소년소녀가장에게도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으나,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20세 미만 세대주도 특별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특별공급 대상도 확대한다. 행복도시 건설 지원 등을 위해 예정지역 사무소를 두는 국가기관·공공기관 종사자 중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행복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추가했다.

마찬가지로 도청이전신도시의 경우 도청 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공익단체의 종사자 가운데 주택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자로 정했다.

더불어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적용 배제기간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 따라서 연장기간은 내년 3월31일까지다.

이밖에 정부는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대한 잔금 납부시기를 명확하하고, 입주자공고 사항에 추가선택품목 확대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중 가구원 정의를 명확화 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은 오는 30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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