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주택기금 0.5%p 우대금리 적용

입력 2012-03-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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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국가유공상이자도 국민주택기금 대출시 0.5%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주택기금 개선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가 유공자 확인원 등 발급받는 ‘국가유공 상이자 가구’도 장애인가구와 동일하게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자금은 5.2%에서 4.7%, 생애최초 주택자금은 4.2%에서 3.7%, 전세자금은 4.0%에서 3.5%의 금리를 직용 받는다.

특히 국가유공상이자 가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기존 대출자더라도 제출시점부터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개선안은 또 주택기금 건설자금을 지원한 주택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중도금 대출한도(주택가격 70%이내·최고 2억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는 건설자금 지원액을 생애최오 중도금 대출한도에서 차감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족한 금액을 다른 대출기관에서 빌려야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다만, 총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하는 문제점이 없도록 건설자금 지원액을 잔금으로 추가 대출받지 않는 조건으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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