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외건설보증 건설공제조합이 적합

입력 2012-03-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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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해외건설 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과 수출입은행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7일 ‘중소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해외 건설 보증에 대한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과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새로운 해외건설 전담 금융기구를 설립하는 것 보다 건설공제조합이 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취급 업무가 허용되어 있지 않아 직접 해외발주자나 해외 현지은행에 해외건설 보증을 취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현행 제도에서 복보증 형태로 해외건설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보증 비용을 인하시키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이 직접 해외 발주자나 현지은행을 상대로 보증 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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