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탈세]이유 알고 보니…수입원 다양, 항목 찾기 힘드네~

입력 2012-03-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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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금 사업소득? 기타소득?…배용주누 추계신고로 세금폭탄 맞아

지난해 한국 연예계의 화두 중 하나는 탈세였다. 고구마 넝쿨이 따라오듯 연이어 터진 탈세 문제를 두고 도덕불감증이다 안이한 세금관리에서 비롯됐다, 세무행정의 피해자다 등 말들이 많았다. 대한민국 연예계를 뒤흔들었던 탈세에 대한 궁금증을 살펴봤다.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사이를 오가고 있다. 지난 1990년 국세청은 영화배우, 가수, 탤런트가 받는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후 1997년 한 회사에서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나 여러 회사에서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라는 유권해석을 다시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연예인은 드물다. 채시라씨는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았고, 양준혁씨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이후 세금을 추징당했다.

전속계약금 문제는 또 있다. 한 연예인은 매니지먼트와 4년간의 전속 계약을 체결했는데 세무사의 실수로 전속계약금 전액을 계약이 이뤄진 시점의 소득으로 신고했다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4년간 나눠야 한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세금을 과소 납부한 것으로 알려진 김아중의 경우도 전속계약금을 한해 소득으로 한꺼번에 신고했다가 세금의 일부를 돌려 받는 등 세무 착오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예인은 실제 장부에 기재하는 경우보다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입원이 다양해 소득액을 모두 장부에 기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통 세무사들도 추계와 장부기장을 비교해 추계가 유리하면 추계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다. 그러나 추계신고시 빚어질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는 드물다. 배용준씨는 지난 1994년부터 매년 추계로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수입이 가장 많은 2005년에 장부기장을 하면서 그해 238억원을 벌어 소득세만 총 92억원을 납부했다. 실효세율은 국내 최고 수준인 39% 가량이었다.

지난해 잇따른 연예인 탈세와 관련돼 한국납세자연맹은 “연예인들이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과 납세자에 대한 고압적인 세무행정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가는 물론 아무도 이러한 현실을 설명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대중은 연예인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고, 세무 행정 절차가 불합리한 점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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