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대국에 대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상자예지사유가 발생했다고 26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다음달 9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 규정 제38조에 의거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2-03-26 17:2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대국에 대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상자예지사유가 발생했다고 26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다음달 9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 규정 제38조에 의거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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