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서울가정법원 ‘이혼가정·청소년’돕는다

입력 2012-03-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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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혼가정과 위기청소년 지원 협력’체결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서울가정법원과 ‘이혼가정과 위기청소년 지원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여성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혼·별거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적정한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산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재판에 활용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을 4월까지 마련하고 각급 법원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혼하려는 부부가 자녀 양육과 관련해 협의를 원할 경우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원의 소년보호 사건 대상 청소년에게 상담과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여성부는 또 올해 인천, 경기, 대구, 부산, 전남 등 5개 지역에서 지방 법원과 연계한 이혼상담 서비스를 지원해 무료로 전문 상담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금래 여성부 장관은 “현실적 수준의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혼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이혼 가정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족과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법원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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