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광토건 회생계획 인가

입력 2012-03-22 18: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는 지난해 11월 회생 절차를 개시한 임광토건에 대해 22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광토건은 올해안에 담보채무를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무담보채무는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되 올해안에 45%, 2013년 40%, 2014년 15%를 변제해야 한다.

다만 상거래채무 중 3천만원 이하는 올해안에 전액 현금 변제한다. 채무를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므로 별도의 출자전환은 없으며 기존 주주의 주식은 5주를 4주로 병합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전합의된 회생계획안 없이 4개월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된 것은 기업회생절차가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 도급순위 40위인 임광토건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 현실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864,000
    • -0.69%
    • 이더리움
    • 3,464,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1.78%
    • 리플
    • 2,095
    • +0.19%
    • 솔라나
    • 130,200
    • +2.84%
    • 에이다
    • 392
    • +2.89%
    • 트론
    • 505
    • -0.39%
    • 스텔라루멘
    • 238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40
    • +1.04%
    • 체인링크
    • 14,670
    • +2.02%
    • 샌드박스
    • 111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