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광토건 회생계획 인가

입력 2012-03-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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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는 지난해 11월 회생 절차를 개시한 임광토건에 대해 22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광토건은 올해안에 담보채무를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무담보채무는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되 올해안에 45%, 2013년 40%, 2014년 15%를 변제해야 한다.

다만 상거래채무 중 3천만원 이하는 올해안에 전액 현금 변제한다. 채무를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므로 별도의 출자전환은 없으며 기존 주주의 주식은 5주를 4주로 병합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전합의된 회생계획안 없이 4개월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된 것은 기업회생절차가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 도급순위 40위인 임광토건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 현실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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