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평창 투기 촉발한 공무원 적발

입력 2012-03-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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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소속 공무원이 토지분할 신청을 부당하게 수리, 해당 지역에 부동산투기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강원도 본청과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결과, 공무원 A씨는 택지로 분할해 분양할 수 없는 평창군 소재 토지 8필지(23만5000여㎡)에 대해 택지식 210필지로 분할해 달라는 신청을 받고 이를 처리했다.

신청토지 중 95%는 농림지역(보존임지)의 자연림으로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임야이므로,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등에 따르면 불가능한 변경이었다.

.

감사원은 "토지 분할로 향후 도로 건설 및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부동산 매입자가 오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주변은 봉평관광단지 등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돼 체계적으로 개발돼야 하는데 지장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평창군수에게 A씨와 이를 결재한 해당 부서 과장 등 2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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