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어쩌나...관리종목·불성실공시법인 속출

입력 2012-03-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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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속출하면서 투자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각종 불이익은 물론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많아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22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따르면 3월 21일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종목은 총 33개사다. 이 가운데 보광티에스, 유일엔시스, 제넥신, 피에스엠씨 등 전체의 42.4%에 달하는 14개사가 이달 들어 신규 지정됐다.

지정 사유별로는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이 총 5개종목으로 가장 많았는데 엔티피아, 쎄니트, 피에스엠씨, 스멕스, 테라움 등이 해당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매매거래 정지는 물론 주식의 신용거래가 금지되며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30분 간격으로 거래가 체결돼 환급성 급감하는 점도 불리하다.

관리종목의 경우 상장폐지 사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실제로 보광티에스, 블루젬디앤씨, 아인스M&M, 넷웨이브, 코아에스앤아이, 신텍, 다스텍, 오리엔트정공, CT&T, 에피밸리, 평산 등 전체 관리종목의 3분의 1에 달하는 10여개 종목들이 상장폐지가 확정됐거나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급증하고 있는 점 역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 21일 하루에만 지아이바이오, 엔스퍼트, 케이비물산, 에넥스 등 총 4개사가 신규로 지정되거나 예고됐다.

불성실공시법인의 경우 관리종목에 비해서는 페널티가 적지만 주가 급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 등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한국거래소가 해당 법인에 대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를 한 뒤, 그 후 해당 법인의 이의 신청을 받아 최종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하게 된다.

관리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은 적은 편이지만 지정되면 벌점에 따라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상장폐지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줄었지만 기업의 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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