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 쉬워진다

입력 2012-03-21 1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별공급비율 50%→70%로 확대…이전 않는 직원도 청약 가능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특별공급비율을 7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이전기관 종사자가 아파트 분양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정부는 특혜시비 논란을 우려해 이전기관 특별공급비율은 50% 이상으로 한정했다.

국토해양부는 21일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안정적 주택 확보와 가족동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이전기관 종사자의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특별공급 비율의 하한을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이전수요에 비해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70%미만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다수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청약 편의를 위해 특별 공급시 인터넷 청약 접수 방식도 제공된다. 특별공급 신청 접수기간도 2일 이상 늘렸다.

이 외에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판단기준을 ‘이전부서 근무자’에서 ‘이전하는 업무 담당자’로 구체화 했다.

이에 따라 이전하지 않는 부서에 소속되지만 이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도 청약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59,000
    • +3.51%
    • 이더리움
    • 2,734,000
    • +8.62%
    • 비트코인 캐시
    • 343,000
    • +11.98%
    • 리플
    • 1,870
    • +8.91%
    • 솔라나
    • 111,200
    • +8.81%
    • 에이다
    • 284
    • +12.25%
    • 트론
    • 484
    • +1.04%
    • 스텔라루멘
    • 309
    • +1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90
    • +11.12%
    • 체인링크
    • 12,780
    • +7.39%
    • 샌드박스
    • 83.55
    • +6.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