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특별공급비율을 7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이전기관 종사자가 아파트 분양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정부는 특혜시비 논란을 우려해 이전기관 특별공급비율은 50% 이상으로 한정했다.
국토해양부는 21일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안정적 주택 확보와 가족동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이전기관 종사자의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특별공급 비율의 하한을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이전수요에 비해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70%미만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다수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청약 편의를 위해 특별 공급시 인터넷 청약 접수 방식도 제공된다. 특별공급 신청 접수기간도 2일 이상 늘렸다.
이 외에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판단기준을 ‘이전부서 근무자’에서 ‘이전하는 업무 담당자’로 구체화 했다.
이에 따라 이전하지 않는 부서에 소속되지만 이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도 청약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