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채소 1500톤 국산 둔갑 판매일당 덜미

입력 2012-03-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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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유통업체 통해 판매…8억 부당 이득

최근 장바구니 물가에 시름하는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파렴치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일 중국산 양배추 등 1500톤을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국산 고랭지 채소인양 판매한 주범 A(남, 51세)씨 등 일당 4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강원도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국고지원 혜택까지 받아온 이들은 실제로는 2009년 7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수입업체에서 구매한 중국산 등 외국산 채소를 국산 고랭지 채소로 둔갑시켜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산으로 둔갑된 양배추, 양상추, 브로콜리, 샐러리 1500톤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업체를 통해 시중에 판매됐으며,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채소 섭취량 기준 1000만명 분에 달하는 양이다. 또 이들은 원산지 세탁으로 최대 4배 비싼 가격에 판매해 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조사결과 이들은 영농조합법인 안에 마련한 비밀 작업장에서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시된 대기업 유통업체 고유 비닐포장에 재포장하거나 대관령 등 고랭지 채소로 표시된 망에 다시 담는 ‘망갈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산지 세탁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는 중국산과 국산을 섞어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작업 중 철저한 출입자 단속과 함께 직원들에게 수시로 보안 교육을 실시했으며, 작업 완료 후에는 중국산으로 표시된 포장용 망 등을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세관은 덧붙였다.

세관 관계자는 “이들 일당의 원산지 세탁 판매로 대기업 유통업체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과 국산 고랭지 채소 재배 농가가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세관은 국산으로 원산지가 세탁된 채소를 판매한 대기업 유통업체의 관련성을 수사하는 한편, 소비자 및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수입 먹거리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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