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 재원,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확대

입력 2012-03-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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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특별·광역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보통세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정교부금 제도는 특별·광역시가 자치구의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자치구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광역시의 행정구가 자치구로 개편되면서 시행됐다.

시행령에 따라 지금까지 조정교부금 재원은 취득세에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통세까지 확대된다.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고 재원변동이 심해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별·광역시의 보통세에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조정교부금 산정재원의 확대는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치구에서는 특·광역시 보통세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하게 되어, 전반적인 세수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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