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들 가운데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책임을 줄이고 권한은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992사 중 13일 현재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해 이사회결의 내용을 공시한 818사를 대상으로 개최일정 및 개정상법을 반영한 정관개정 관련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중간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사의 책임한도를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하는 등 이사의 책임을 줄이는 정관개정을 도입하려는 코스닥 기업은 323개사로 39%에 달했다.
반면,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 및 배당에 관한 결정권한을 부여한 기업은 295개사로 36%를 자지했다.
회사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정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229개사(28%)가 다양한 형태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신주의 제3자배정시 납입 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한 상장사도 9%(74개사)에 달했으며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제한, 주식의 상환·전환 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 발행을 가능토록한 기업은 75개사였다.
주총을 가장 많이 여는 날은 이달 23일로 363개(44.4%)사가 주총 일정을 잡았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64.4%(527개사)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목요일 12.5%, 수요일 8.2%, 화요일 7.9%, 월요일 6.7%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