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블루젬디앤씨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며 “블루젬디앤씨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2-03-15 18:5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블루젬디앤씨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며 “블루젬디앤씨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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