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아에스앤아이, 관리종목지정사유 추가 가능성”

입력 2012-03-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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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5일 “코아에스앤아이는 1월4일 불성실공시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1월5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후, 1월30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돼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이라며 “15일자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공시에서 별도재무제표 기준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사실을 공시했기 때문에 2011년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에 의해 관리종목지정사유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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