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삼다수 입찰진행중지 가처분신청 인용결정”

입력 2012-03-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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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은 15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과 관련해 2일 1심에서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했으나 14일 항고심에서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고, 지난달 20일 입찰절차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입찰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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