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다수 입찰절차 진행 중지해라…농심 승리 확실시

입력 2012-03-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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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이 지난 2월 20일 농심이 신청한‘삼다수 국내 유통사업자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까지 15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신청한 조례효력정지 가처분과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소송 이후 세번째다. 지난해 12월 20일 신청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소송에서 농심이 승리하는 것이 확실시되는 양상이다.

이날 제주도 개발공사는 먹는 샘물 삼다수 국내유통사업자에 광동제약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입찰 절차를 밀어부쳤지만 이번 판결로 난항에 빠지게 됐다. 광동제약이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최종 계약을 마치고 다음달 초순까지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사측의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심은 공사측이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덤덤한 모습이다. 농심 관계자는 “농심은 개발공사와 계약에 대해서 위배됨에 없이 성실히 이행해왔고 앞으로 삼다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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