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0년된 종이 지적도 디지털화

입력 2012-03-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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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地籍)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17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은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국의 약 15%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될 장기 국책사업으로 전체 사업량은 3761만필에 달한다.

정부는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15%)은 지적재조사측량을 거쳐 정비키로 했다.

또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롭게 지적을 만드는 지역은 지적확정측량 방법으로 디지털화(13%)하는 한편, 지적의 정확도가 유지되고 있는 나머지 지역은 현재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시스템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72%)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부장관이 전국 단위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하고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정밀측량을 실시해 면적증감이 생기는 경우 조정금을 납부·징수하고, 측량결과는 새 지적공부에 등록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1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사업 원년인 올해는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적불부합지 약 1만 5000개 필지를 대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적재조사기획단을 구성해 4월경 발족할 예정이다.

국토보 관계자는 ““경계분쟁으로 인한 연간 소송비용은 약 3800억원 추정된다”며“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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