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림산업 '이사책임 축소' 제동

입력 2012-03-1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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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대림산업의 이사책임 축소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대림산업은 14일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감경하기로 한 정관 변경안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대림산업은 당초 오는 1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정관을 변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림산업 지분 5%가량을 보유한 국민연금으로부터 이사 책임 감면에 대한 반대 방침을 통보받고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가진 다른 기업들에도 마찬가지로 이사의 책임을 축소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반대하고 있어 올해 주총에서 상법개정 내용을 반영해 이사 책임을 축소하려 했던 190여개 상장사들도 관련 안건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연금은 대림산업 지분 5.68%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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