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키르기즈스탄 국적항공사 국내 취항 허가

입력 2012-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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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본부 항공안전전문가들(4명)이 지난달 7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키르기즈스탄공화국 정부와 항공사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타 국가의 항공안전실태 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지실사는 지난 해 12월 키르기즈스탄 국적 에어비쉬켁항공사가 국내 운항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운항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항공사가 유럽연합(EU) 블랙리스트(Black List)에 등재된 사실에 따라 진행됐다.

항공법령에 따르면 리스트에 등재된 항공사가 국내 취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요청을 받아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 운항허가를 발부한다.

국토부는 실시결과 유럽연합(EU) 블랙리스트 등재사유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또 항공법령 조직 자격관리 운항 감항 등 5개 분야 안전도가 국제기준을 상회하는 등 우려했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면서 국내 취항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키르기즈스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국제규정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우리나라가 운영중인 개도국 초청 국제 교육과정에 기술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키르기즈스탄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의 확인 범위가 해당 항공사는 물론 키르기즈스탄 정부의 안전관리제도 까지 포함되는 사실에 대해 주권 침해라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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