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

입력 2012-03-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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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에서 시행하는 제왕절개, 맹장,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자궁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과제’가 의무 적용된다. 또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들은 7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맹장, 탈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질병진단명, 시술명, 연령, 중증도, 동반질환 등에 따라 정해진 포괄수가 비용으로 묶음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포괄수가 적용의료기관은 급여.비급여의 서비스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고, 환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개정안에는 7월부터 임신부에게 40만원씩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다태아 임신한 산모에 대해 7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 뒤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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