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대우조선 이행보증금 반환소송 선고 연기

입력 2012-03-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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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이행보증금 규모 논란…다음 재판 5월 열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채권단과 이행보증금 반환을 두고 벌인 소송의 2심 판결이 5월달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13일 오후 공판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이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JP모건의 송 모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원고·피고 대리인의 최종 변론을 들었다.

당초 재판부는 이 날 선고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공방이 일었다.

또 한화그룹이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짐 못하면서 발생한 채권단의 피해규모(3150억원) 적정성에 대한 치열한 공방도 전개됐다.

한화그룹측 대리인은 “3000억원이 넘는 위약금 규모가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M&A(인수합병) 실패로 몰수된 최고는 3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채권단 변호인단은 “3150억원을 받아도 산업은행 등이 1970년대부터 부실 기업을 인수해 이익기업으로 만들면서 들인 노력과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한화그룹에 이행보증금 규모가 대우조선의 대출원리금을 회수하고 남을 정도의 금액인지 입증하고, 채권단 대리인에게 이를 반박하라고 주문했다. 다음 재판은 5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으로, 이 날 선고판결이 날 지도 관심이다.

한편 한화그룹은 2009년 산업은행 등 대우조선 채권단을 상대로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제소, 지난해 2월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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