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증권거래를 악용한 탈세 행위에 철퇴를 내릴 수 있는 시장감시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와 국세청은 관련법제와 규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연내 시행 가능성은 힘들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을 보면 주식매매를 통한 증여 등 탈세를 위한 부당거래가 의심되는 행위가 자주 발견된다”며 “시장감시 대상에 탈세혐의 매매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초기 논의 단계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 등 세무당국과 같이 조사할지, 현행 보고체계에 국세청을 추가할지 등 세부 방안은 전혀 미정이다”며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연내 시행 가능성도 미지수”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그동안 탈세를 목적으로 선물·옵션과 같은 복잡한 파생상품을 이용한 탈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장감시 기능에 탈세혐의 적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현재 국세청과 관련법제를 수정할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감시 대상에 탈세혐의가 있는 매매를 포함할 경우 거래소는 탈세혐의 매매 적발시 금융당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세무당국에 이첩할 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거래소와 국세청은 탈세를 위한 부당거래에 대해 주의를 주는 목적으로라도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매매를 적발하는 데 한정돼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혐의 사례를 적발하면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중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세무당국에 이첩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