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 특허권 침해로 페이스북 제소

입력 2012-03-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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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터넷 포털사이트 야후가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제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야후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자사의 특허 10건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야후는 성명에서 “최근 수 주 간 특허 침해를 놓고 페이스북과 접촉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페이스북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재판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야후는 지난달 말 페이스북에 특허 사용 허가 계약을 맺지 않으면 제소한다고 경고했다.

야후는 소장에서 사진 공유 사이트 ‘플릭커’와 ‘야후 펄스’의 서비스 화면의 예를 들며 자사가 SNS 분야에서 페이스북보다 앞섰다고 주장했다.

야후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는 인터넷 광고 관련 4건, 프라이버시 관련 2건, 커스텀화 관련 2건, SNS 관련 1건, 메시지 기능 관련 1건 등 총 10건이다.

이번 소송 사건은 이용자 8억4500만명을 넘어 질주하는 페이스북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스북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으며, 이후 기업가치는 1000억달러로 불어날 전망이다.

야후는 실적이 침체해 경영 재건에 나서는 상황.

실적이 부진한 기존 기업이 벤처 기업을 고소한 싸움의 향배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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