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준주거지역도 적용…주상복합 ‘타격’

입력 2012-03-1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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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에 일조권 규제를 적용키로 하면서 건축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건축물 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준주거지역에는 아파트보다 용적률이 높은 주상복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들어섬에 따라 이곳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3일 ‘준주거지역 소재 공동주택에도 일조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제처의 법령 해석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부산시 거제동 부산지방검찰청사 인근에 추진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때문에 비롯됐다. 지상 26~38층 6개동에 734가구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으나 부산검찰청 측이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8월 양측은 국토부에 판단을 내려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국토부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법제처로부터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61조1항 ‘정북방향 일조권’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받았다. 그러자 이 부산 사업장은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건축업계는 무리한 해석이라며 반발했다. 정북방향 일조권을 적용하면 높이 8m 이상 건물은 높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곳에 건물을 지어야 한다. 그동안 준주거지역에서 높이 100m 건물을 지을 때 25m만 떨어지면 가능했으나 이제는 50m 떨어져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건물 높이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지난해 법령 해석에서 “준주거지역에 공동주택 건립 시 정북방향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이에 대한 입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련 법 부칙에 ‘일정기간 시행을 유보한다’는 경과규정을 새로 넣거나 준주거지역을 일조권 대상에서 빼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법령 개정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인·허가 중단과 사업기간 연장으로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 측은 원칙적으로 법령 해석이 나오기 이전에 공사를 시작한 현장은 일조권 규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새 법령해석을 시달한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에서 법정다툼이 벌어지면 소급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서울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준비 중인 A건설사 관계자는 “일조권 규제로 건물 높이가 낮아지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공사 중인 건물과 형평성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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