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내 산업단지 본격 조성

입력 2012-03-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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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단지 하남미사지구 선정

보금자리지구 내 공장이전을 위한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이에 따른 시범단지는 하남미사지구(시범지구)가 선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일 과밀억제권역 ‘보금자리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금자리지구 개발로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 등 이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공장 등의 이주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이는 보금자리지구 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하는 보금자리지구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등 이주대책을 수립한 지구에 대해 적용된다.

또, 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보금자리지구의 사업시행자 등이 보금자리지구나 지구가 속한 기초 지자체 내에 조성한다.

다만 보금자리지구 내에 조성할 경우 보금자리지구의 경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산업단지는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 지사 등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환경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시설용지는 보금자리지구로부터 이전하는 공장·제조업소 등에게 공급한다.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보금자리지구에서 이전하는 공장·제조업소와 미등록 공장 등도 산업시설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 분양계획을 작성하도록 했다. 분양계획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기반시설의 활용, 산업단지내 주택건설의 배제 등을 통해 조성원가를 낮춰 제조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보금자리지구 개발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공장 등의 실질적인 이주 지원방안이 마련됐다”며 “‘先이전-後철거’를 원칙으로 산업단지를 보금자리지구보다 먼저 착수해 공장 등의 철거 전에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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