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재의 요구

입력 2012-03-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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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유급 보좌관제의 재의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8일 열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헌법에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해야하고, 대법원에서 지방의원 보좌관을 두는 것은 조례가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해당 조례를 재의 요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의회는 보좌인력 예산 편성안을 의결했으며 행정안전부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서울시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심의회는 또 산하기관장이 임명된 후 30일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증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 본회의 제출 후 시장에게 건네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도 재의 요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의회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대한 조례공포안, 유통업상생협력 및 소상공인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안, 대학생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등 28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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