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 비서실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8일 비리 부하직원에게 인사청탁과 금품 수수를 한 혐의(뇌물수수)로 홍모(56) 경남 창원시장 비서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홍 실장은 2009년부터 올해 1월까지 부하직원 김모(49)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인사청탁, 3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에 앞서 도로정비 공사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로 김씨 등 창원시청 6~7급 직원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전현직 도로정비계장 김씨와 홍모(49)씨는 뇌물을 분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