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업체 우회상장 후 주가 띄워 '46억' 부당이득

입력 2012-03-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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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업체를 우회상장하면서 상장법인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취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를 비롯한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종 부장검사)는 신약개발업체 F사를 인수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미리 기존 상장사 주식을 차명으로 다량 사들인 뒤주가가 올랐을 때 되팔아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을 본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플라스틱 제조업체 P사 전 대표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사를 운영하던 정씨는 2006년 F사를 인수해 우회상장하면서 P사주식을 차명으로 다량 취득한 뒤 신약개발 호재로 주가가 오른 시점에 장내에 팔아 46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2005년 1주당 1000원에도 못 미쳤던 P사 주식은 F사 우회상장 이후인 2007년 6월 2만3000원선까지 23배나 급등했다.

정씨는 주식 변동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 차명거래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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