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비 소득공제 추진한다

입력 2012-03-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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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소득공제 대상에 방송통신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가계 통신비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7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근로소득자 1인 1가구당 통신과 방송 요금을 합쳐 연간 12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을 공제(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6만원 환급)해 주는 세재 개편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앞서 방통위는 올해 업무계획으로 이번에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소득공제 범위에는 휴대폰, 초고속인터넷 이용료 등 통신요금과 케이블,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등 방송요금이 포함된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방통위는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적으로 연간 6만원 정도의 통신비를 환급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가구당 연간 12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예상하고 있다.

단 VOD서비스, 소액결제, 음악 다운로드 등 프리미엄 서비스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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