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사망사고 버스회사 국고보조 중단 추진”

입력 2012-03-0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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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사망사고를 낸 버스회사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에 의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회사와 버스 기사의 과실을 조사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처분 정도가 엄격하지 않아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심각한 교통사고를 낸 버스회사를 버스재정지원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특정 버스회사가 사망사고 등 큰 사고를 일으킬 때마다 경고를 주고 이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삼진아웃’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서 하차하던 여중생이 시내버스 뒷문에 옷이 낀 채 끌려가다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것을 계기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현재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버스회사에는 사업 일시 정지, 감차,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면허취소 조치도 가능하지만 관할 회사를 관리·감독할 지자체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중징계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번 화성시 여중생 사망과 관련된 경기고속의 경우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최장 30일 영업 정지나 최대 36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버스가 공공 교통수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인식 아래 매년 약 1조원의 재정지원금을 전국의 버스 회사에 지급하고 있다.

작년에 버스재정지원금으로 투입된 돈은 국비 1700억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8200억원 등 총 99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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