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창투는 오는 13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제1항제2호,4호,5호 등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여부와 관련한 청문을 실시한다는 중소기업청의 통보를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동 사유를 해소하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변동사항이 있으면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청문실시결과 중소기업창업투자 등록이 취소될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