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 지원

입력 2012-03-05 0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가 소득의 대부분을 월세로 지출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81가구를 선정, 가구 당 7000만~8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올해 전세 시세를 반영해 가구 당 지원금을 상향하고, 신청자격 대상을 확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금은 가구 당 1000만원 상향했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월세 거주하는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과 체험홈이나 자립생활 가정을 퇴소하는 장애인이다.

기존 지원대상인 월세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 1~2급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액은 2인 이하 가구는 7000만원 이내, 3인 이상 가구는 8000만원 이내로 총 61억원이 지원된다.

입주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해 연장(최장 6년)이 가능하다.

신청은 5일부터 1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 시 장애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현 거주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황인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최저 소득수준인데다 중증 장애가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은 우리 사회가 최우선적으로 돌봐야 할 사회적 약자”라며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앞으로도 전세자금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2000억 수혈받은 홈플러스 ‘오늘 가오픈’...13일 정식 개장 시험대
  •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 태풍 '돌핀' 오키나와 접근…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2: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81,000
    • -0.21%
    • 이더리움
    • 2,692,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301,400
    • -0.3%
    • 리플
    • 1,456
    • -1.69%
    • 솔라나
    • 102,800
    • -1.15%
    • 에이다
    • 283
    • +5.2%
    • 트론
    • 464
    • +0%
    • 스텔라루멘
    • 228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50
    • +3.86%
    • 체인링크
    • 11,590
    • +0.96%
    • 샌드박스
    • 58.38
    • -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