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ㆍ의원 과다 부담 진료비 36억원 환불

입력 2012-03-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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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비 자료를 심사한 결과 2만2816건 중 43.5%(9932건)가 환자에게 과다 부담된 것으로 확인돼 35억9700만원을 환불토록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환불 사유로는 일반검사ㆍ처치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51.7%(18억6000만원)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급여처리한 경우가 28.4%(10억200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15.3%(5억4000만원)로 그 뒤를 이었다.

환불금액 규모별로는 50만원 미만 건이 전체 환불 건 수의 83.8%(8325건, 8억 8000만원)를 차지했다

환불금액 중 가장 많았던 구간은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으로, 전체 환불 금액의 40.5%(14억5000만원)을 차지했다.

진료비 확인요청 접수 현황은 상반기 9606건에서 하반기 1만4302건으로 48.9%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진료비 확인제도에 대한 홍보가 지난해 8월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진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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