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입력 2012-03-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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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3월2일부터 4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로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시행한다고 기보는 설명했다.

채무감면 특례조치 주요내용으로는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범위 확대 △어음상 채무자중 보증인, 배서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부동산이 가처분돼 있는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기금이 승소한 경우는 제외)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보증(구상권회수보증) 우대조치 등이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례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영업점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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