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수백억원대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7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시작한다.
최 회장이 직접 법정에 서는 것은 내부거래 및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됐던 2005년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최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지난달 세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선 최 회장 측 변호인단만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면서 "성실히 재판에 임해 잘 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선 최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번 사건은 일주일 간격으로 집중 심리하고 4월5일부터는 2주마다 공판을 열어 5월 말쯤 결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에 대한 유ㆍ무죄 여부는 오는 6월께나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회장은 2008년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된 계열사 자금 2800억원 중 497억원을 선물 투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05년 임원들의 보너스를 과다 지급한 후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총 63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