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로버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데 대해 “영업권을 감액하는 회계 시점상에 대한 지적”이라면서 “영업실적에 대한 영향은 없는 회계 오판에 대한 조치”라고 2일 밝혔다.
레드로버는 지난달 29일 증선위로부터 2010년도 재무제표에 영업권 63억여원을 과대계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레드로버는 인력사업부문 분할과 관련해 2010년 12월 1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분할을 결의하고 2011년 1월 30일 분할 등기를 완료했다.
이와 관련해 레드로버는 영업권 감액을 법적효력이 완료되는 분할 등기시점인 2011년 1월 30일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했지만 증선위는 분할을 결의한 2010년 12월 15일의 임시주주총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영업권을 모두 감액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레드로버는 “인력사업부문 분할 및 매각과 관련해 모든 사항을 공시로 알리며 투명경영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앞으로 회계 처리 기준을 더욱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