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60만원 이하도 자활근로사업 가능

입력 2012-03-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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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금공단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 능력을 연금공단이 판단하고 일자리가 있어도 월 소득 60만원 미만이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수급자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희망키움통장 가입도 3000가구 더 늘리기로 했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그 간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 능력 판정은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맡았다. 온정주의적 판정 시비 논란이 있었던 수급자의 근로 능력 판단은 전문성을 갖춘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한다.

기존에는 주 3일 이상 일한 수급자는 자활근로사업에서 제외했으나 이제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60만원 미만이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산 형성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지원 대상도 3000가구 더 늘린다.

다만 차상위자는 일반 취업을 통한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참여비율을 2014년까지 도시형 20%, 도농복합형 25%, 농촌형 35%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일부 지역에서 자활근로사업체 참여하는 차상위자가 수가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초과하는 등 자활근로사업의 핵심 지원 대상인 수급자가 소외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요양서비스 등 복지를 통한 자립 기반을 갖춰 일과 연계하는 형태의 자활사업 ‘희망리본프로젝트’의 대상도 개편된다.

기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건부과 제외자(질병·학업·임신 등으로 근로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노동고용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탈락자, 노숙인 등이 희망리본프로젝트의 대상자가 된다.

아울러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가 자활에 성공해 수급 자격을 잃더라도 2년동안은 의료·교육급여(이행급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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