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등 3개 대부업체 영업정지 일단 보류

입력 2012-02-29 17: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 이익 편취 혐의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러시앤캐시와 원캐싱, 산와머니 등 3개 대부업체들이 일단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원캐싱대부 주식회사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내달 5일부터 영업정지 예정이던 대부업체들은 1심판결 선고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대부업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본안사건의 1심 선고 때까지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구청은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머니 등 4곳의 대부업체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선은 지난해 6월 연 44%에서 39%로 떨어졌음에도 이들은 지난해 6월 말 이후 만기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부업체 4개사는 "관련법을 위반해 이자를 받지 않았다"며 "혹 위법한 사항이 있었더라도 고의가 아니었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 전부를 반환했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또 "서민금융에도 피해가 갈 우려가 있는 만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미즈사랑의 가처분 결정은 내달 2일 나올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속보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하루만 4개월 치 팔았다"…G마켓 'JBP 마법' 뭐길래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921,000
    • +0.76%
    • 이더리움
    • 3,085,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1.03%
    • 리플
    • 2,074
    • +0.92%
    • 솔라나
    • 129,600
    • -0.08%
    • 에이다
    • 388
    • -0.26%
    • 트론
    • 439
    • +1.86%
    • 스텔라루멘
    • 245
    • +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40
    • +4.74%
    • 체인링크
    • 13,500
    • +1.2%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