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 6695건 적발

입력 2012-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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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처분

국토해양부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증서 미발급 혐의가 있는 6695건(1414개 업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실관계 조사 및 시정명령 등 처분토록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란,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업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증서를 말한다.

단,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 최근 회사채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이에 따르면 하도급공사가 진행중인 총 2만5221건의 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이중 26.5%인 6695건이 미발급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조사를 해 보증서 미발급으로 확인되면 해당 건설업체에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게 되며, 해당 건설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6월이내) 처분을 내리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기별로 발급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하는 등 원·하도급자간의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통해 하도급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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