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환 前의원 사기혐의로 기소…스님상대 5억 가로채

입력 2012-02-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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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환(66) 전 국회의원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4일 지인을 속여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스님인 윤모씨를 만나 3개월 내 원금을 갚기로 하고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돈을 빌려주면 윤씨 이름으로 절을 지어주고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장례식장과 자신의 사돈이 이사장으로 있는 모 대학병원의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제13~1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전 의원은 부대변인과 민자당 조직국장, 새천년민주당 총재특보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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