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테마주'로 꾸며 주가조작 적발

입력 2012-02-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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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 6부(김호경 부장검사)는 23일 유력한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정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정모씨는 문재인 상임고문과 한 남성이 함께 찍은 사진을 입수해 조작한 뒤 한 인터넷 증권정보사이트에 "사진에 나온 사람이 D사 대표이사인데 D사와 관련주의 주가 폭등이 예상된다"는 내용과 함께 게재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D사 주식은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1400원대에서 4200원대까지 급상승했다. 하지만 사진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모씨는 모자이크를 풀어 사태를 진화하려 했으며 그 이후 D사 주가는 1800원선까지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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