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9조원대의 금융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에게 징역 7년, 김양 부회장에게 징역 14년을 21일 각각 선고했다.
입력 2012-02-21 14:5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9조원대의 금융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에게 징역 7년, 김양 부회장에게 징역 14년을 21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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