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청, 행정기구·인력 등 자율로 결정

입력 2012-02-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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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

내년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이 인건비 한도 내에서 행정기구 설치, 지방공무원 인력 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총액인건비제를 모든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현재 교과부 장관의 권한인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권 등 중앙통제가 폐지된다. 교육감이 예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지방공무원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결정하고 과단위 행정기구도 설치할 수 있다. 종전에는 교과부가 교육청의 정원·기구를 일률적으로 정했다.

교과부는 총액인건비제가 조직 팽창, 인사적체 해소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 기구·정원 관련 규칙의 제·개정안과 인력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교육청의 정책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감사 업무를 맡는 교육청 과장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조정한다.

교과부 측은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면 시·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정원과 행정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지방교육자치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액인건비제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간 부산, 대구, 전남, 충남 등 4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돼 왔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7년부터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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